2) 상품·용역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
이에 대해서 법의 형식에 주목하여 상품 또는 용역거래의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형식설과 입법취지에 주목하여 상품·용역 거래라는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부당한 자금이전을 도모한 것이라면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 ․ 부동산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동법 제23조 제1항 7호)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
행위로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즉,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3조가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는 제외)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지원과 진입제한 등 국가의 인위적인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을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재벌은 독자적인 자금조달력을 갖지 못한 채 정책적 금융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게다가 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생산설비와 기술획득 측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탈퇴 종용, 어용조합에의 가입 설득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조직 결성 지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조합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행위, 식사․
대부분이 대형 법무?세무법인들을 동원하여 규정신설 때부터 적극적인 규정변경을 요청했거나 지분율이나 거래규모를 사전에 조율하면서 거의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다 빠져나간 데 기인한 바가 크다.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가업상속 지원 대책이 있기는 하다.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4호)로서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원행위는 비록 동일한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양자가 지향하는 바와 구성요건적인 측면은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용자의 경비원조 성립을 결정하는 관건은 사용자의 경비원조 행위로 말미암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순한 부실경영의 차원을 넘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2세로의 불법상속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도 의미 있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